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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 혐의' 징역 4년 추가…징역 16년

입력 2024-09-04 15:20 수정 2024-09-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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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사진=연합뉴스〉

전청조. 〈사진=연합뉴스〉

사기 행각으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던 전청조씨가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인 남현희 씨의 조카를 때린 혐의와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추가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사기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전씨는 남씨와 연인 관계를 이어가던 당시 남씨의 중학생 조카를 골프채로 때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비상장 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약 1억2500만원을 가로채고,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에게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결혼·교제를 빙자해 2억3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전씨는 재벌가 혼외자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남현희 조카를 때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고, 이날 1심에서 징역 4년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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