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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남편 이름 문신' 강요하고 감금·폭행한 남편 징역 5년

입력 2024-09-04 10:43 수정 2024-09-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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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교도소에서 나온 지 이틀 만에 아내를 협박해 몸에 문신을 새기도록 하고 감금, 폭행한 조직폭력배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강요·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31일 확정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7월 광주 북구의 자택에서 20대 아내 B씨를 감금,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을 언급하며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몸에 문신을 새기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희소병을 앓는 가족의 이야기가 방송되면서 '어금니 아빠'라는 별명을 갖게 된 살인 범죄자 이영학은 아내 몸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 문신으로 새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주의 한 문신 시술소로 B씨를 데려간 A씨는 '평생 A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내용 등 신체 부위 4곳에 문신을 새기게 했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를 9시간 30분 동안 집에 가둔 채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또한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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