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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유아인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입력 2024-09-03 14:18 수정 2024-09-0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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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유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약 154만원, 약물 재활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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