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필리핀 가사관리사 첫 출근…"상시 신청도 가능"

입력 2024-09-03 14:0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메리 그레이스(36세)씨가 아이돌봄 가사서비스 업무 개시한 모습〈사진=서울시〉

메리 그레이스(36세)씨가 아이돌봄 가사서비스 업무 개시한 모습〈사진=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오늘(3일)부터 각 가정에 배치돼 업무를 시작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모두 142가구입니다. 지난 7월 17일부터 3주간 700여가구가 이용을 원한다고 신청해 157가구가 선정됐는데요. 서울시는 15가구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정된 수요보다 더 적은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겁니다.
서비스 이용 가정으로부터 업무전달 받는 모습〈사진=서울시〉

서비스 이용 가정으로부터 업무전달 받는 모습〈사진=서울시〉


서울시는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 상시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서울시민이라면 '대리주부'와 '돌봄플러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든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논란이 됐던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 가이드라인도 공개했습니다. 가사 관리사들이 맡게 되는 업무는 ▲육아 ▲육아 관련 가사 ▲동거 가족 관련 가사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가사관리사가 6시간 넘게 일한다면 아동의 안전이 확보되는 선에서 간단한 청소와 어른 옷 빨래 등도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는데요. 다른 가족과 아동을 위한 업무가 겹칠 때 가벼운 업무를 '부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지만, 어디까지를 가벼운 업무로 볼 수 있을지 여전히 모호한 점도 남아있습니다.

가사관리사에게 요구할 업무는 계약 단계에서 이용자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계약 이후에 업무를 변경하고 싶다면, 가사관리사에게 직접 지시하는 게 아닌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조율해야 합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긴장과 설레는 마음으로 서비스를 준비해 온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현장에서 돌봄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사관리사 업무 가이드라인〈사진=서울시〉

가사관리사 업무 가이드라인〈사진=서울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