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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취업 신고 늦게 해 '과태료 100만원'

입력 2024-08-31 17:07 수정 2024-08-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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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지난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국방부에서 퇴직한 뒤 법무법인 고문으로 일한 김 후보자가, 1년 4개월 넘도록 취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17년 11월 30일 국방부에서 퇴직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대상자가 됐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퇴직 후 10년 내에 취업 심사대상 기관에서 일할 경우 한 달 안에 취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4월 1일 한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취업했지만, 1년 4개월 동안 신고를 하지 않다가 이듬해 8월 30일에야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공직자윤리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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