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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혜동, 김하성에 8억원 줘야…'연락 않겠다' 합의 어겨"
입력 2024-08-3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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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왼쪽)과 메이저리거 김하성.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 야구 선수 임혜동이 메이저리거 김하성에게 합의 조건 위반에 따라 8억원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들의 분쟁은 2021년 서울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임혜동은 당시 군인 신분이던 김하성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김하성은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금 4억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임혜동은 그 이후에도 김하성 측에 연락하는 등 합의 사항을 어겼고, 김하성은 지난해 11월 공갈 혐의로 임혜동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민사 재판으로는 위약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 1일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임혜동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취재
한류경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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