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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 법정서 흉기 휘두른 남성 구속…"도망 염려"

입력 2024-08-3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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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정에서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 업체 대표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30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법 법정 안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 자리에 있던 가상자산 예치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코인 손해 본 게 억울해서 범행한 건가' '흉기를 어떻게 반입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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