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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화났다"…70대 조부 살해한 20대 손자 구속기소

입력 2024-08-3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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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자신의 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손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구속기소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새벽 0시 30분쯤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조부인 77세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당초 A씨는 B씨의 아들로 알려졌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들로 등재됐을 뿐 실제로는 손자였습니다.

A씨는 어린 시절 B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조모(B씨의 배우자)를 괴롭혀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당일 술을 마신 A씨가 그동안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로 B씨는 과거 여러 차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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