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고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2심도 무죄…"처벌할 수 없지만 행위 정당화 안 돼"

입력 2024-08-29 15:36 수정 2024-08-29 15:3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고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지난해 5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지난해 5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군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혐의를 받는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형사처벌 공백을 초래해 공공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다"면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 해서 반드시 법을 확장 해석해서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결론에 결과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저희 재판부 또한 피고인 전 전 실장의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가 정당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화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은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앞서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 장모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2차 가해를 겪다가 두 달 뒤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당시 군 검찰을 지휘·감독한 전 전 실장은 가해자 장씨에 대한 재판 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모 씨가 수사를 받자, 양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추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전 전 실장을 면담 강요죄로 재판에 넘기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군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은 맞지만, 면담 강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1심은 "면담 강요죄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수사 주체인 검사를 보호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처벌을 하지 않아 전 전 실장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닌지 마음이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 전 실장에게 수사정보를 건넨 양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장교 정모 씨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