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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특별채용' 조희연, 대법서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입력 2024-08-29 12:01 수정 2024-08-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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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낮 12시쯤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낮 12시쯤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29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해야 합니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교육감은 "공개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 후 오늘 낮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교사 특채는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누구나 살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며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당시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 선고와 법률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저를 10년 동안 성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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