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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까지 하며 도피…'45억 투자 사기' 일당 붙잡혀

입력 2024-08-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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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매달 18% 수익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약 45억원을 가로챈 가상자산 투자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총책의 도피를 도운 지인 등도 검거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일당 9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 가운데 총책 A씨와 투자금 모집책 B씨는 구속 상태로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전국에 사무실을 두고 "가상자산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18%를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158명으로부터 약 45억원을 뜯어내고 투자금 16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총책 A씨의 도피를 도운 지인 등 5명도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2022년 7월 이들의 범행과 관련한 고소장 21건을 전국적으로 접수했습니다.

사건을 병합한 경찰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정보, 계좌 등을 분석해 '돌려막기' 형태의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확인해 A씨와 B씨를 붙잡았습니다.

B씨는 지난해 9월 구속 송치됐지만,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A씨는 도피 과정에서 자신의 외모를 알아볼 수 없게끔 성형수술을 하고 수시로 거처를 옮기며 경찰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10개월간 관련자들의 통화기록과 계좌 등을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은신처에서 발견한 범죄수익금 1억원을 압수하고 재산 13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경찰은 "A씨는 피해금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범죄수익을 도피 과정에서 탕진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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