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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에서 재판 중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체포…경찰 "미리 준비한 흉기 휘둘러"

입력 2024-08-28 16:36 수정 2024-08-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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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 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있던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 24분쯤 재판 중 피고인석에 있던 남성의 목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길이 20cm 정도의 과도를 흉기로 미리 준비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코인 예치업체 대표 이 모씨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1조 원 대 코인을 예치 받고 출금을 막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 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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