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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범' 신상공개 해야…'유족 보호 명분' 유족도 이해 못해"

입력 2024-08-28 16:23 수정 2024-08-28 16:34

유족 측 "절절한 외침 받아달라"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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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절절한 외침 받아달라"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요청

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일본도 살인 사건' 가해자 [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일본도 살인 사건' 가해자 [사진출처=연합뉴스]


일본도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살인범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오늘(28일) 입장문을 내고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피고 피해자 유족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여 가해자의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 백모(37)씨는 지난달 자신이 사는 아파트 정문에서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102cm 일본도를 10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 23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범행 목적으로 일본도를 사들여놓고 '장식용'으로 허위 신청하는가 하면, '용무늬검',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기도 하는 등 분명한 살인의 고의와 계획에 따라 범행을 벌인 점이 수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당시 백 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고, 충분히 범행의 결과와 책임을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최종 판단입니다.

앞서 이달 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한 차례 백 씨의 신상공개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지만,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 개최를 고려하지 않는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당시 백 씨가 '정신질환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일본도 살인범' 신상공개 해야…'유족 보호 명분' 유족도 이해 못해"
백 씨는 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의 범행 동기 질문에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 처단을 위해 벌인 일"이라고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바 있습니다.

유족 측은 이 같은 의미 없는 궤변에 근거해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과대망상 등 정신병을 이유로 심신장애를 주장하며 형사 책임을 줄이려고 주장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여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가해자 신상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5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특정중대범죄로 판단될 경우, 검사의 청구를 통해 신상정보는 공개될 수 있습니다.

앞서 검찰 또한 '2차 가해 우려'를 이유로 신상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범행 내용이 잔혹하고, CCTV 등 충분한 물증이 있는 데다, 국민적 알 권리와 재범방지 등 공익 목적이 인정돼 신상 공개의 실익이 있다"는 게 유족 측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이 거듭 제시한 '가족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에 대해 오히려 유족 측이 강한 의문을 품고 있단 점을 강조합니다.

유족 측은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유족 보호'를 이유로 이뤄진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에 다시 한번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며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많은 분이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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