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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군무원, 7년 전 중국 요원에게 포섭...1억 6천만원 받고 군사기밀 넘겨

입력 2024-08-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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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49)이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억대의 돈을 받고 수년에 걸쳐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무원 A씨에 대해 군형법상 일반이적, 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7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단 관계자는 오늘(28일) 기자들과 만나 "A씨가 2017년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됐다"며 이후 "군사기밀을 누설하면서 2019년 5월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A씨는 당초 정보요원 측에 4억원 넘게 요구했는데 실제 받은 돈은 1억 6천여 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중국 측 정보요원의 지시를 받아 기밀을 출력, 촬영, 캡쳐, 메모하는 방식으로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에 업로드 하는 식으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은 공범 없이 A씨 혼자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A씨가 유출한 기밀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 일부와 정보사의 임무와 조직편성, 정보부대의 작전 방법과 계획 등이 포함됐습니다. 빼돌린 기밀은 총 30건입니다.

군 검찰은 방첩사가 송치 단계에서 적용했던 간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검찰단 관계자는 "방첩 단계에서 북한 정보기관과 연계될 만한 몇 가지 사안이 있었지만, 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결정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가 유출한 내용들은 "북한 내에 있는 휴민트 요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간첩 혐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일반 이적에서 간첩 혐의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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