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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입시비리' 혐의 대학교수…1심서 징역 3년 선고

입력 2024-08-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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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음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오늘(28일)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세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명품 가방 1개 몰수와 600만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예술 분야 대학 입학 과정에 엄격한 공정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기회를 균등하게 받을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 크게 의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예술 분야 전공 수험생과 이를 뒷받침한 학부모로서는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갖춰도 돈과 인맥 없이는 대학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예술가로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극도의 불신과 회의감, 깊은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받은 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A씨는 입시 브로커와 공모해 수험생들에게 성악 과외를 하고 총 1억3000만원의 교습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학원법상 대학교수는 입시생을 상대로 과외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A씨는 또 대학 정시모집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학부모들로부터 현금과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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