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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훼손 1심 실형' 정진석,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입력 2024-08-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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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3부는 오늘(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실장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게시글을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며 "공익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은 게시글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한 뒤 그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게시글 주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거나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재차 SNS에 반성하는 글을 게시하고, 나아가 최근 피해자 측에 방문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벌금 액수와 관련해선 "검찰은 구약심에서 당심까지 벌금 500만원 의견을 견지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제반 사정을 비춰보면 검사의 의견도 적정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SNS에 노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유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검찰은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8월 법원은 "피고인의 글 내용은 거짓으로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 실장은 오늘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한다"며 "유가족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 상고하겠느냐는 질문엔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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