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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실형은 면했지만…'노무현 명예훼손' 2심도 유죄

입력 2024-08-27 18:51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 실형…2심서 벌금형 감형
2심 재판부 "정진석 글,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
'유죄' 정진석 "재판부 판단 존중…유족께 송구"
정진석 실장 임명 당시 야권 "부적절"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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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 실형…2심서 벌금형 감형
2심 재판부 "정진석 글,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
'유죄' 정진석 "재판부 판단 존중…유족께 송구"
정진석 실장 임명 당시 야권 "부적절" 반박

[정진석/당시 국민의힘 의원 (2023년 8월 10일) :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일단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저로서는 그러나 수긍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입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는데, 1심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악의적이고 경솔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구형보다 높은 선고, 때문에 정진석 실장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는데요.

정 실장의 혐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7년 전,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서 글을 썼다가 유족들에게 고소를 당한 겁니다.

오늘(27일)은 이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번에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1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은 면했지만, 여전히 검찰의 구형보다는 높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앵커]

오늘 법원 판결 뒤 정진석 비서실장이 카메라 앞에서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 정진석 '노무현 명예훼손' 2심도 유죄…적절한가

 
  • 1심 당시에도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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