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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200만원' 전국 1등 배달기사, 신호위반 버스에 치여 숨져

입력 2024-08-27 14:54 수정 2024-08-27 15:29

사고 직후 병원 옮겨져 한 달 가까이 치료받던 중 끝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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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병원 옮겨져 한 달 가까이 치료받던 중 끝내 사망

A씨가 생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모습. 〈사진=유튜브 '험쎄TV_Patience' 화면 캡처〉

A씨가 생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모습. 〈사진=유튜브 '험쎄TV_Patience' 화면 캡처〉

한 달 수입이 1200만원이라고 알려져 화제가 된 배달기사가 교통사고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오늘(2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2시 반쯤 연수구 송도동 한 교차로에서 A씨가 탄 오토바이가 시내버스에 치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당시 시내버스가 신호를 위반하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던 중,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A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25일 밤 11시쯤 숨졌습니다.


A씨는 한 달 수익 1200만원을 올리는 전국 1위 수익 배달기사로 방송과 유튜브에 소개돼 화제가 된 인물입니다.


배달대행 플랫폼 바로고 '2022년 딜리버리 리포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배달 실적을 올린 배달기사로 기록됐습니다.


바로고는 당시 A씨에 대해 "2022년 전국을 통틀어 최다 배달 수행을 기록한 라이더"라며 "하루 평균 200∼250㎞를 주행해 110∼120건의 주문을 소화하고 소속 라이더들에게도 자신만의 노하우를 기꺼이 공유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A씨를 인터뷰했던 한 유튜버는 A씨를 추모하며 "본인의 힘들었던 이야기를 덤덤하게, 해맑게 웃으시면서 '잘하고 있으니까요'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이 눈에 아직도 선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고를 낸 시내버스 기사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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