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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판매 스페인 양념육, 보존료 기준 초과로 회수

입력 2024-08-2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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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업본부'에서 수입·판매한 노엘 타파스(세라노+초리조+살치촌).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업본부'에서 수입·판매한 노엘 타파스(세라노+초리조+살치촌).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업본부에서 수입·판매한 스페인 양념육에서 식품 보존료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판매 중단과 함께 즉각 회수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늘(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인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업본부에서 수입·판매한 '노엘 타파스(세라노+초리조+살치촌)'에서 식품 보존료인 소브산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회수 대상은 소비 기한이 올해 12월 9일까지인 제품으로 포장 단위는 120g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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