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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기차 화재' 스프링클러 끈 관리업체 직원 입건

입력 2024-08-26 17:10 수정 2024-08-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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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인천 서구 한 공업사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벤츠 등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오전 인천 서구 한 공업사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벤츠 등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당시 스프링클러를 끈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이 소방당국에 입건됐습니다.

오늘(26일)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직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화재 당시 소화수 밸브와 연결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천소방본부의 분석 결과, 화재가 감지된 직후 정지 버튼이 눌렸고 이로 인해 밸브가 안 열려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지 버튼은 5분 뒤 해제됐지만 이미 열기로 스프링클러가 고장 난 뒤였습니다.

이처럼 스프링클러까지 작동하지 않으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0여대가 연기에 그을렸습니다.

소방당국은 당시 근무자인 A씨가 화재 경보음을 오작동으로 착각해 정지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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