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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측, 김희영 위자료 지급에 “돈만 주면 그만이라는 인식” 반발

입력 2024-08-26 15:52 수정 2024-08-2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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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오늘(26일) 김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날 노 관장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입금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가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나흘 만입니다.

김 이사장이 직접 은행에 들러 위자료를 송금했다고 김 이사장 법률대리인 측은 전했습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서도 위자료 30억원을 청구했고, 지난 5월 2심 판결에서 20억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노 관장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22일 선고 직후 “노소영 관장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소영 관장 측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상간녀 측에서 오늘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 노 관장의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해 왔다"며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 측의 이러한 일방적인 송금행위는 원고 노소영에게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원고 노소영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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