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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 양부남 의원 불기소…무혐의 처리

입력 2024-08-2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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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민주당 양부남 의원을 불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23일) "양 의원이 도박공간개설 사건 수사 무마 명목으로 수임료를 수수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 통화 녹취록, 피의자의 변호 활동 등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양 의원이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양 의원은 2020년 11월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금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양 의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양 의원은 2020년 8월 부산고등검찰청에서 퇴직했고, 올해 4월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었던 양 의원의 혐의를 조사한 후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두 번이나 양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혐의와 구속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며 반려했습니다.

양 의원과 그에게 사건을 소개한 A 변호사는 총 2억8000만 원의 수임료를 받습니다.

이 중 9900만 원이 양 의원의 사무실 법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의원은 적법한 계약에 따라 받은 정당한 수임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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