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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보고 하루 만에…이원석 '명품백 사건' 수심위 소집

입력 2024-08-23 19:30 수정 2024-08-23 21:22

"논란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
수심위, 김 여사 기소 여부 판단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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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
수심위, 김 여사 기소 여부 판단해 권고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보고받은 지 하루 만에 나온 판단입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현주 기자,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이원석 총장이 그대로 수용하지 않은 셈이지요?

[기자]

맞습니다. 오후 6시쯤 대검찰청 입장을 냈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그러니까 명품백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는 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 외에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서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대검은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돼 공정성을 제고하고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대면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 지검장은 공직자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이 없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맞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앵커]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디까지 살펴보고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기자]

앞으로 열릴 수사심의위에서는 청탁금지법뿐 아니라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심의도 합니다.

수심위는 계속 수사 여부 혹은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검찰에 전달합니다.

검찰이 꼭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권고 형식입니다.

지난 1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검찰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냈지만, 이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하면서 결국 김 전 청장은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앵커]

가정이긴 합니다만, 위원회가 수사팀 결론과 달리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한다면 어떤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게 되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물론 수심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상당 부분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수사를 놓고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대통령실과 부딪혀왔는데 다시 한번 충돌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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