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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김여사 명품백' 수사심의위 회부…"공정성 제고해야"

입력 2024-08-23 18:12 수정 2024-08-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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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3일)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장은 어제(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 처리 방향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고민해왔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제도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이 안건을 심의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려고 하며,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주임검사는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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