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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김여사 무혐의' 놓고 전현희와 설전…"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나"

입력 2024-08-23 15:03 수정 2024-08-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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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JTBC 유튜브 모바일 라이브 캡처〉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JTBC 유튜브 모바일 라이브 캡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박 장관에게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결정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공직자가 배우자를 통해서 고가의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 있다"며 "검찰의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박 장관은 "아직 (검찰로부터 결론을 보고받지 않아)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전 의원이 "법무부 장관님, 무슨 말씀 하세요"라며 "방금 내용을 읽어 드렸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박 장관은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면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죠.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분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박 장관은 "규정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면 거기에 맞는 규정을 만들어주고 집행하라고 해야지, 규정이 없는데 집행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습니다.

전 의원은 "처벌 규정이 없는 게 아니다"라며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신고하고 받도록 규정이 돼 있다. 법 조항을 한 번 읽어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의원님 말씀하신 규정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고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하면 장관이 언론을 보고 평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JTBC 유튜브 모바일 라이브 캡처〉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JTBC 유튜브 모바일 라이브 캡처〉

이에 전 의원은 "규정이 있는데도 처벌을 안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그걸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라고 하자, 전 의원은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라고 맞받았습니다.

박 장관은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어제(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최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보다는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감사의 표시로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처분 적정성을 따져볼지 등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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