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백현동 개발 비리' 로비스트 김인섭, 2심서도 '징역 5년'

입력 2024-08-23 10:4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대표에게 2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지난 2월 김인섭 전 대표 1심 선고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대표에게 2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지난 2월 김인섭 전 대표 1심 선고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사업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2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오늘(23일) 열린 김 전 대표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천7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개발업자 정바울씨로부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용도변경 등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77억 원과 함바사업권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월 1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원심 결과가 유지된 겁니다.

김 전 대표는 청탁이나 알선 행위가 아닌 개발사업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해온 것이고, 정바울씨와는 동업 관계란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고,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재명 당시 시장과 정진상 전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바울의 청탁을 받고 대관업무를 맡았을 뿐, 정상적인 동업자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실제 알선이 어떤 과정을 거쳐 영향을 미쳤는지는 범죄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판단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