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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 오른다" '주식스팸' 3천만건 뿌린 리딩방 일당 재판행

입력 2024-08-23 10:09

주범은 해외 도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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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은 해외 도피 중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허위 호재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3000만건 유포한 주식리딩방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어제(22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정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공범인 리딩방 대표 박모 씨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번 범행을 계획한 주범 김모 씨는 현재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12월 사이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근거 없는 허위 호재가 담긴 주식 스팸 문자 메시지 3000만 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문자가 대량으로 살포될 당시 A사 거래량이 5배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스팸 문자를 대량으로 살포하는 과정에서 유심업자에게 받은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혐의 사실과 관련된 다른 공범과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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