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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무혐의' 보고 받은 이원석 총장 "드릴 말씀 없다"

입력 2024-08-22 19:07 수정 2024-08-22 19:56

수심위 직권 소집 가능성 있지만 높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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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직권 소집 가능성 있지만 높지 않아

[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결론을 조금 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바로 대검찰청으로 가보죠.

박병현 기자, 보고가 언제 있었던 거죠?

[기자]

오후 4시부터 시작됐고, 한 시간 30분 넘게 진행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통상 주례 보고 보다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건희 여사는 혐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중요한 건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이잖아요?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틀 전에 미리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인 입장을 정리해 의견을 전달했을 텐데요, 아직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총장이 대검을 나가면서 무혐의 보고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앵커]

이제 마지막 변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인데, 역시 이 총장의 입장에 달려 있겠죠?

[기자]

이 총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무혐의 처분으로 최종 결론이 나는 겁니다.

만약 이대로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총장도 조금 전에 수심위 직권 요청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는데요,

다만, 수심위 소집부터 결론까지 보통 열흘 정도 걸립니다.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 안에 처리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소집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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