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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틀막 이어 임성근 반대서명 제출 취재도 봉쇄"…군인권센터, 인권위 진정

입력 2024-08-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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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민원실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에 반대하는 시민 2만 2080명의 서명서를 제출한 뒤 민원실 건너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민원실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에 반대하는 시민 2만 2080명의 서명서를 제출한 뒤 민원실 건너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에 반대하는 시민 서명을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언론 취재가 가로막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오늘(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장과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장, 용산경찰서 서장·경비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군인권센터는 지난 5일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에 반대하는 시민 2만 2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방부종합민원실에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종합민원실이 군사보호시설이라며 경찰 측이 취재를 막았다는 겁니다.

단체는 "경찰은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취재를 봉쇄했다"며 "민원실에서 250m나 떨어진 전쟁기념관 서문 앞 횡단보도를 바리케이드로 봉쇄하고 기자들의 보행을 막아버리는 기막힌 일까지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수차례 민원과 서명서 등을 제출한 경험이 있고, 이는 대통령실 이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며 "군사보호시설은 국방부 종합민원실 건물을 통해 국방부로 입장하는 '게이트'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또 "민원실 건물에는 제과점과 음식점 등 민간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가게가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단체는 "공권력을 남용해 언론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경호처장을 역임하는 내내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를 핑계로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을 '입틀막'하고 끌어내더니 이제는 언론 취재까지 봉쇄하는 데 이르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언론인의 취재에는 성역을 둘 수 없고,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 역시 취재를 함부로 통제할 수는 없다"며 "권력자에 의해 언론이 통제되면 곧 통제된 언론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게 되는 시민들의 여러 자유와 권리 역시 손쉽게 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신속한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대통령실 인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과도한 검문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조사한 후 개선을 권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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