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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1심 유죄..."대검 지휘부 만나 청탁"

입력 2024-08-22 16:24

법원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 종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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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 종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료사진=JTBC 캡처〉

〈자료사진=JTBC 캡처〉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 준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정바울의 불구속 수사를 청탁하는 행위는 전관 변호사로서 영향력 행사에 의한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며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금지하는 행위다. 따라서 이 사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전 액수나 명목, 경위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자신이 부적절한 처신을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변명에 일관하는 점, 금전 처리 내용, 압수수색 직후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법조인으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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