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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최태원과 20억 배상하라"…'혼인 파탄' 책임 인정한 법원

입력 2024-08-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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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김희영 이사장은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이사장과 최태원 회장의 교제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소송을 낸 건 지난 3월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대 위자료를 청구한 겁니다.

쟁점은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김 이사장에게 있느냐였습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교제 사실을 공개한 뒤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천억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고.

김 이사장 측은 "교제 전 이미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파탄 난 상태라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맞섰습니다.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두고도 다퉜습니다.

우리 민법엔 손해를 보거나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났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겁니다.

법원은 "헌법이 규정한 정신적 육체적 공동체인 혼인과 가족생활의 유지를 방해했다"며 파탄의 책임이 김 이사장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또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최태원 회장도 행위에 공동 책임이 있다며 함께 2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1일)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으로 있는 대법원 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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