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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에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 투여한 의사…법원, 벌금 4천만원 선고
입력 2024-08-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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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사진=연합뉴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고용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역이나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채 거짓으로 처방전을 작성했다"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남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유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6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 외 나머지 5명도 1심에서 모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입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씨는 다음 달 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취재
허경진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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