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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려고"…본인 사망 기록 위조한 미 남성, 징역 6년9개월형

입력 2024-08-2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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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키프(39). 〈사진=그레이슨 카운티 구치소〉

제시 키프(39). 〈사진=그레이슨 카운티 구치소〉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정부 시스템을 해킹해 본인이 사망했다고 기록을 위조한 미국의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시간 21일 컴퓨터 사기와 신분 도용 혐의로 기소된 남성 제시 키프(39)는 징역 81개월(6년9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NBC 방송에 따르면 키프는 지난해 1월 컴퓨터 해킹으로 다른 주에 거주하는 한 의사의 세부정보를 이용해 하와이주(州)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 사망 등록 시스템'에 접속한 뒤 자신의 사망 기록을 조작하고 의사의 전자 서명을 위조해 사망을 인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사망 기록 위조에 따라 미국 정부의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사망한 사람으로 등록됐습니다.

키프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망 기록을 위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전처에게 11만6천달러(약 1억5500만원)가 넘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키프가 본인의 사망 기록을 위조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훔친 정보로 여러 주 정부와 기업의 전산망에 침입해 접근 권한을 지닌 특정 신원 정보를 빼낸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법에 따라 키프는 형기의 85%를 반드시 복역해야 하고, 출소 후에는 3년 동안 보호관찰소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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