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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의대생' 피해자 아버지의 호소 “사회로 돌아와선 안 돼”

입력 2024-08-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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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지난 5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지난 5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딸이 숨진 이후 108일이 넘도록 고통이 계속 쌓여 감정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의 재판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출석해 엄벌을 내려줄 것을 탄원했습니다.

A씨 아버지는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는 이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와선 안 되는 중범죄자”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A씨 아버지는 “최씨는 의대를 졸업한 후 병원을 운영할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 제 딸을 이용했다”며 “딸을 가스라이팅해 혼인신고를 했으며, 딸이 이 사실을 저와 아내에게 말하자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 가족은 최씨와 같은 사회에서 살 수 없기에 그가 사회로 돌아오는 것을 제가 앞장서서 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최씨의 어머니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너무 죄송하다. 아들을 대신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후 오는 10월 7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여자친구 A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A씨와 올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 무효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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