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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서 후진하는 버스에 치인 60대 직원 숨져…노동당국 조사 중

입력 2024-08-21 16:11 수정 2024-08-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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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서울의 한 버스회사 차고지에서 60대 근로자가 후진하는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20일) 오후 2시 34분쯤 서울 중랑구 A 운수 차고지에서 원청 소속인 60대 B씨가 숨졌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B씨는 당시 후진하는 버스에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 당국은 부분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A 운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등 경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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