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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코치에 "뽀뽀하자"…휠체어 펜싱 전 국가대표 감독 유죄 확정

입력 2024-08-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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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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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감독이 여성 코치(경기보조원)를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 감독 박 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앞서 박씨는 국대 감독 재직시절인 지난 2020년 8월 전남 해남에 있는 합숙훈련지 호텔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경기보조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하며 세상에 알려졌는데, 사건 당시 박씨는 객실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A씨의 손을 잡아끌면서 "데이트나 가자, 뽀뽀나 한번 하자"고 말하고 A씨의 엉덩이를 수회 두드리듯 만졌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박씨 측은 "설령 A씨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랑이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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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가 주변 선수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시점에 대한 진술에 모순이 있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B 선수가 "합숙 훈련 해산 전날 A씨와 다른 선수들이 '박씨를 성추행범으로 엮어서 감독직에서 내리자'고 말했으며 카카오톡으로도 관련 대화가 오갔다"고 증언한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이후 박씨는 되레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증언이 나오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B 선수가 명예훼손 및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음해 모의'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한 겁니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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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로 이어진 항소심은 결국 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시점에 관해 다소 모순되는 점이 있더라도 진술 전체를 신뢰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추가로 이뤄진 증거조사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1심에서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도 판시했습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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