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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 얼굴에 '사커킥'…축구선수 출신 징역 25년

입력 2024-08-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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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권모씨가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권모씨가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에서 모르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축구선수 출신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오늘(20일)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권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20대 여성 A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흉기로 협박해 물건을 훔치려 했습니다. 상대가 반항하자 권씨는 그를 7분간 무차별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권씨는 쓰러진 A씨의 머리 부위를 농구화를 신은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A씨는 근처를 지나던 행인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지만,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범행 내용이 너무 안 좋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예전 축구선수였던 피고인이 발로 상당 시간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살인 미수에 그쳐 법정형인 무기징역에서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권씨의 폭력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더 이상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는 2008년 강도강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출소 후에도 편의점 2곳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또다시 복역했습니다.

권씨는 지난 13일 열린 선고기일을 비롯해 공황장애 등을 핑계로 법정에 4차례나 나오지 않아 재판이 공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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