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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 잡고 폭행했다"…김문수 후보자, 과거 판결문 보니

입력 2024-08-20 18:43

2002년 폭행치상 사건으로 유죄 판결
'김문수TV' 제작자, 경사노위 자문위원으로 활동
과거 강연서 '건국절 옹호' 발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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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폭행치상 사건으로 유죄 판결
'김문수TV' 제작자, 경사노위 자문위원으로 활동
과거 강연서 '건국절 옹호' 발언도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2019년 9월) : 그러면 문재인 이분은 지금 당장 총살감이지.]

말이 거친 줄은 알았는데, 폭행 전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범죄 수사경력을 살펴보던 과정에서 드러난 건데요.

때는 2000년 4월. 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였습니다. 다른 정당의 감시단장이 김 후보 사진을 찍었는데, 이때 시비가 붙은 겁니다. 김 후보, "누군데 사진을 찍느냐"고 물었고요.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멱살을 잡고 비서관이 합세해 폭행했다고 판시가 돼 있습니다.

김 후보자, '피해자를 붙잡은 거지 폭행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벌금 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갈등을 조정하는 자리인데 폭력 행사 경력이 있는 사람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김유정 의원님,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인데 2000년 4월 사건이거든요. 지금 와서 이것을 다시 검증대에 올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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