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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한 아빠' 신상 공개에…대법 "명예훼손 유죄"

입력 2024-08-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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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른바 '양육비 해결 모임' 사이트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민서 양육비 해결 모임 대표에 대해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강 대표는 지난 2019년 6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A씨의 사진과 함께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아빠라고 올려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해당 게시물에는 A씨의 양육비 미지급액은 약 1억원이라며 '아들은 몸이 불편해 수술을 수차례 했지만 절대 외면하는 비정한 아빠', '평창올림픽 스키강사 출신', '다른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하지만 양육비는 줄 돈 없는 파렴치한'이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A씨는 스키강사 출신이 아니었고, 현재는 다른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A씨 측은 강 대표가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정보를 올렸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다만 1심은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해당 게시글이 허위 사실로 인정된다"라면서도 "A씨가 스키강사 자격증을 취득해 평창올림픽 당시 스키 관련 운영 임원이었다는 사실과 2004년 배우자와 이혼한 뒤로 약 2년 동안 형이나 조카를 회사 임원으로 등재하고 A씨 본인이 회사를 운영해 왔다는 사실이 있어 게시글의 적지 않은 부분이 실제로 있었던 상황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강 대표가 A씨와의 통화에서 양육비 지급의 필요성만 수차례 강조했을 뿐 A씨에 대한 분노 등 사적인 감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강 대표가 허위 사실까지 게시할 동기 역시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론 강 대표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항소심에선 강 대표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2심은 "강 대표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관계를 적시해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특히 "게시글의 게시 시점에서 A씨의 자녀들은 모두 성년이 된 지 오래됐으므로 긴급하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게시글 표현의 방법과 동기,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공익보다 침해되는 A씨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며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강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에서 전파 가능성,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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