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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종다리' 북상…제주, 해안가 대피령 발령

입력 2024-08-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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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 중인 20일 오전 제주 서귀포항으로 어선들이 대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 중인 20일 오전 제주 서귀포항으로 어선들이 대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9호 태풍 '종다리' 북상에 따라 제주도가 오늘(20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해안가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제주서부앞바다 등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대피 명령에 따라 갯바위와 방파제, 연안 절벽 등 도내 모든 해안가에 접근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시설 관계자와 선박 결박 등 안전 조치 활동 관계자는 예외입니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문자와 마을 단위 예·경보 시설, SNS 등을 통해 전달되는 도민 행동 요령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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