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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공갈 혐의' 변호사 구속…법원 “소명된 혐의사실 중대”
입력 2024-08-19 21:58
수정 2024-08-19 22:12
검찰, 지난달 구속영장 기각된 뒤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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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달 구속영장 기각된 뒤 영장 재청구
유튜버 쯔양(왼쪽)과 구속된 최모 변호사(우측). 〈사진=JTBC뉴스 캡처〉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19일) 오후 최모 변호사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사망)에 대한 강요 혐의를 받습니다.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함께 최 변호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성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사유 등으로 그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이달 14일 최 변호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 등 2명을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취재
송지혜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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