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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원→5만원…오는 27일부터 시행

입력 2024-08-19 18:02 수정 2024-08-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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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식사비 한도 5만원으로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식사비 한도 5만원으로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7일부터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농축수산물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시 15만원으로 유지되고, 설날과 추석 명절엔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이후 5일까지입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음식물 가액 상향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법규와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는 한편, 법의 합리성과 이행력을 제고하고 내수 경제가 활성화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의례 등을 위해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과 15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식사에 적용되는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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