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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채용비리 부실수사'로 감봉된 경찰관…법원 "징계 취소해야"

입력 2024-08-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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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경찰관 유모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이던 유씨는 2021년 5월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 수사팀장을 맡은 후 경위 A씨에게 이 사건 수사를 배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해야 한다는 수사결과 보고서를 올렸으나, 서울시경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자료 확보를 통해 수사를 계속하라고 지휘했습니다.

보강수사를 벌인 A씨는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불송치 결정을 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상관이던 유씨는 이 보고서를 기안했고, 강서경찰서는 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강서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A씨는 재수사 후에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언론을 통해 이스타 채용 비리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시경은 수사 감찰에 들어가 유씨에 대해 수사 지휘·감독 미흡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을 결정했습니다. A씨에 대해선 수사 미진을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씨는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 심사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던 것을 A씨의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며 "유씨가 상급자로서 이 사건에 관한 수사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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