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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지인 살해' 30대 구속…법원 "도망 염려"

입력 2024-08-16 21:43 수정 2024-08-1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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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지인 살해' 사건의 피의자 30대 여성 엄 모 씨가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사진=JTBC 캡처〉

'신림동 지인 살해' 사건의 피의자 30대 여성 엄 모 씨가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사진=JTBC 캡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은 30대 엄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엄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쯤 신림동 한 상가 건물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엄씨는 범행 전날인 13일 자신의 지갑이 없어진 문제로 피해자와 다퉜고, 다음날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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