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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선릉' 훼손한 50대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

입력 2024-08-1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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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화면 캡처〉

〈사진=JTBC 화면 캡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선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이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수집된 증거, 주거 및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JTBC 화면 캡처〉

〈사진=JTBC 화면 캡처〉

이씨는 지난 14일 새벽 2시 반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 성종대왕릉을 구멍을 뚫어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선왕릉 선릉은 국가지정문화재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이씨는 범행 후 달아났으나, 15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5시 40분쯤 주거지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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