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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안세영 논란' 진상조사위 꾸린 협회 지적…"절차 위반"

입력 2024-08-16 16:31 수정 2024-08-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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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 라 샤펠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중국 허빙자오를 이기고 우승을 차지한 한국 안세영이 금메달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 라 샤펠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중국 허빙자오를 이기고 우승을 차지한 한국 안세영이 금메달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 선수의 발언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위 구성 절차가 잘못됐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문체부는 오늘(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협회의 자체 진상조사위 구성은 절차적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드민턴협회 정관은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는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예외조항을 활용해 자체 진상조사위를 구성했습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진상조사위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또한 지난 7일 회장이 귀국했을 때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5일 전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도, 협회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체부의 지적입니다.

게다가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 대부분이 '2024 다이하츠 일본오픈(20~25일)'에 참가하기 위해 18일 출국해 25일까지 일본에서 체류해야 해 물리적으로 신속한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체부는 "최근 협회와 관련된 수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진상조사위 구성은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이사회에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을 활용해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성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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