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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밀쳤어?" 경찰 되밀친 시민…공무집행 무죄→유죄된 이유는

입력 2024-08-16 11:13 수정 2024-08-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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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경찰관이 자신을 밀어냈다고 이를 되받아쳐 밀친 시민의 행위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원심이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체 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고, 형법 16조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본 겁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6월 25일 자정쯤 서울 용산구의 한 파출소 앞에서 B 경위의 몸을 4차례 밀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했다며 C 순경에게 해당 사건을 접수해달라고 강하게 항의하고 있었는데, 이때 B 경위가 그를 밀며 제지하자 A씨도 B 경위를 밀쳐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은 A씨가 경찰관의 부당한 행위에 저항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A씨가 상당한 시간 동안 항의를 계속했을 뿐 욕설을 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B 경위가 A씨를 두 차례에 걸쳐 세게 밀자 A씨가 B 경위를 밀게 됐는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경찰관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항해서 한 행위로 사회적 통념상 상당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2심도 "경찰관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당시 B 경위의 유형력 행사가 경찰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라며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1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경찰관들이 위 사건을 경찰 소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고 판단해 승차 거부로 접수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재량 판단에 따른 직무 집행으로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남성인 A씨는 여성인 C 순경보다 더 큰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극도로 흥분한 A씨가 C 순경을 실제로 도로 방향으로 미는 등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C 순경이 크게 다칠 위험이 있었다"며 "이 상황에서 B 경위가 급하게 밀쳐내는 방법으로 A씨와 C 순경을 분리한 조치는 적법한 공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처럼 B 경위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인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먼저 B 경위를 밀치며 유형력을 계속 행사한 A씨의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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