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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자선단체에 '7만원' 기부…러 법원 "반역죄, 징역 12년"

입력 2024-08-15 21:22 수정 2024-08-1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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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세니아 카렐리나. 〈사진=AP 연합뉴스〉

크세니아 카렐리나. 〈사진=AP 연합뉴스〉

러시아 법원이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에 7만원을 기부한 여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지시간 15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러시아 중부 예카테린부르스의 스베르들롭스크 지방법원은 이날 반역죄로 기소된 크세니아 카렐리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카렐리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첫날인 2022년 2월 24일 미국 뉴욕에 있는 우크라이나 자선단체 '라좀'에 51.80달러, 우리 돈으로 7만499원을 기부했는데, 러시아 당국은 이를 반역죄로 판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해당 자금을 전쟁을 대비하는 데 썼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당시 카렐리나는 러시아가 아닌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난 카렐리나는 2012년 미국으로 이주한 뒤 2021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이중국적자'로 LA에서 거주해왔습니다.
 
크세니아 카렐리나. 〈사진=AP 연합뉴스〉

크세니아 카렐리나. 〈사진=AP 연합뉴스〉

기부금 건으로 러시아 당국 수사선에 오른 카렐리나는 올해 초 가족을 만나기 위해 러시아에 입국했다가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러시아 당국은 카렐리나를 반역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체포 당시 영사 조력을 시도했지만 러시아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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