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코로나19 집회 금지 위반' 변희재,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4-08-15 14:1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씨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변씨는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 2월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도심에서 집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적법한 집회 금지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은 "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피고인은 집회 금지 사실을 인식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미필적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집회가 길지 않은 시간 마무리됐고 이 집회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통보 절차, 집회의 자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