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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처가 연루'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공무원 3명 무죄

입력 2024-08-14 15:14

윤 대통령 처남은 사문서위조 혐의 재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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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처남은 사문서위조 혐의 재판 중

수원지법 여주지원 〈사진=JTBC〉

수원지법 여주지원 〈사진=JTBC〉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김수정 판사)은 오늘(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당시 양평군청 도시개발사업 과장, 팀장, 실무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당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시행사 ESI&D의 사업 기한을 연장해준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SI&D는 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 모 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에 대해 "사업 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들이 ESI&D의 시행 기간 변경을 '중대한 변경사항'이 아닌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선 "시행사와 시행 기간을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대한 변경사항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어 "시행 기간을 변경했단 것만으로 양평군이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를 명하면 재량권 일탈 남용이 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업무상 과오를 덮기 위해 업무 처리한 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흥지구 개발 사업 관련해 대통령 처남 김 모 씨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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